신규법인 설립 및 법인전환
개인사업자 | 법인사업자 |
6~45% 8단계 누진과세 (8800만원 초과 적용세율 35%) | 9~24% 4단계 누진과세 (2억원 미만 적용세율 9%) |
대표이사 인건비 비용처리 불가 | 대표이사 인건비 비용처리 가능 |
부동산 등 양도시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| 부동산 등 양도시 법인세에 포함 |
세후 이익 처분 및 소유가 자유로움 | 대외공신력 및 신인도가 높음 |
운영에 특별한 제한 없음 | 투자 등 자본조달이 용이함 |
대표자 무한책임 | 주주 및 대표자의 책임이 명확하게 존재 |
법인 전환 예정인 개인사업자 및 예비 법인 설립 예정이신 분에게는 당 사와 제휴중인 법무법인을 통해 법인 설립 수수료를 100% 지원해드립니다.